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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2-717호(2022. 5. 19.)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경제안전건설국 지역활성과 | 조회수 : 154회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제2항)
 다.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6조제3항)
 라. 조례 문구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2년 6월 8일까지 남해군수(참조 지역활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1) 우편: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2) 팩스: 055-860-3706
   3) 메일: xian2248@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투자유치팀(☎055-860-322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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