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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677호(2022. 5. 2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23회
1. 재무과-8892(2022.05.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2. 6. 9.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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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