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과-8892(2022.05.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2. 6. 9.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