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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654호(2022. 5. 2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3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5. 20. ~ 5. 27.

3. 입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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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