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22. 5. 30.(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5. 30 .(10일간,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의해 기간 단축)
다. 예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