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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789호(2022. 5.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35회
1.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
  나.「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2.「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05. 20. ~ 2022. 06. 09.(20일)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주요내용
    1)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2) 정책실명제 책임관(안 제4조)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안 제5조)
    4)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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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