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입법예고를 군보 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2. 5. 20. ~ 6. 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재,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