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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2-624호(2022. 5.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환경자원과 | 조회수 : 152회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입법예고를 군보 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2. 5. 20. ~ 6. 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재,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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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