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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2-792호(2022. 5.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135회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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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