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추진 시 현 정책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 제18533호, 2021.11.30. 공포ㆍ2022.6.1. 시행) 및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개정(조례 제5092호, 2022.4.15. 공포ㆍ2022.6.1. 시행)됨에 따라 이를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1) 기존 ‘자문회의’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에도 명칭 변경 반영 필요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ㆍ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등 : 감사관실,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등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5.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