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5. 20. ~ 6. 9. (20일간)
2.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