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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096호(2022. 5. 19.)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21회
1.「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2. 6. 10.(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5. 19. ~ 2022. 6. 10. (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하남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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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