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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683호(2022. 5.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6회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5. 20. ~ 6. 9.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별호)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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