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684호(2022. 5.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9회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5. 20. ~ 6. 9.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별호)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