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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043호(2022. 5. 2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139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10.(21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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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