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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510호(2022. 5. 2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9회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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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