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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729호(2022. 5. 20.)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52회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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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