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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2-712호(2022. 5. 20.)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57회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5. 20. ~ 2022. 6.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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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