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5. 23.~2022. 6. 13.(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