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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1251호(2022. 5. 2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재산활용과 | 조회수 : 170회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5. 23.(월) ~ 6.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재산활용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403(FAX 032-625-3419)
     3) 전자우편 : 7yjlee@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1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의견서포함) 1부.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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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