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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2-986호(2022. 5. 23.)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 조회수 : 98회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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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