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 6.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산청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5. 23.(월) ~ 2022. 6. 12.(일),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