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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57호(2022. 5. 2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18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7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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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