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5. 23. ~ 2022. 6. 13. (21일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