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5. 23. ~ 22. 6. 13. [21일간]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