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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985호(2022. 5.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9회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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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