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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593호(2022. 5. 2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세무2과 | 조회수 : 123회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시행규칙명:「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2. 5. 23. ~ 6.13.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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