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1320호(2022. 5. 2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38회
1.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5. 23.(월) ~ 6.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장애인복지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2) 전       화 : ☎ 032-625-2892
    3) 전자우편 : bcshin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6.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