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5. 23.(월) ~ 6.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청(자원순환과)
- 주 소 : 부천시 벌말로 122 (대장동)
- 전화(팩스) : ☎ 032-625-3191(Fax, 032-625-3199)
- 전 자 우 편 : hyh7306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6.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공고문) 1부.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