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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509호(2022. 5. 2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73회
1.「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12.(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