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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1104호(2022. 5. 23.)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행정재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17회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2. 5. 23. ~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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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