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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2-1854호(2022. 5. 2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12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5. 23. ~ 2022. 6. 12.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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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