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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761호(2022. 5. 2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66회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12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3503
     ○ F A X: 031-345-35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dmlwls1218@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개정 규정(안)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