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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1584호(2022. 5. 23.)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전략기획담당관 | 조회수 : 153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2. 6. 13. (월)까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미래전략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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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