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 법규명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2. 주요 내용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의 주민 감시요원의 추천 가능
-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 가능
3. 예고 기간 : 2022. 5. 23. ~ 2022. 6. 7.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