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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1155호(2022. 5. 23.)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7회
「당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5. 23. ~ 2022. 6. 13.(21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3. 의견수렴: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041-35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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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