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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2-557호(2022. 5. 23.)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77회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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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