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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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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담양군 공고 제2022-807호(2022. 5. 23.)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자치혁신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3회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5. 23. ~ 6.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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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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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