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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2-2535호(2022. 5. 2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관광실 | 조회수 : 101회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5. 23. ~ 6. 12.(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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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