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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2-567호(2022. 5. 23.)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00회
「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2. 5. 23 ~ 2022. 6. 1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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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