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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785호(2022. 5. 23.)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31회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의 보완 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시설 사용료 추가 및 변경)
- 공고기간 : 2022.5.23.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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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