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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607호(2022. 5.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2회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항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견을 구하고자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2.6.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2.
  2.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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