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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848호(2022. 5. 24.)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 조회수 : 1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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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