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 김포시 조례에 장애인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도모
3. 주요내용
가. 자체 신규사업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5. 24. ~ 6. 13.(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980-2211, FAX : 031)980-221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