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당진시는 2차 철강금속 제조업의 산업기반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과 기술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기존 철강위주의 산업 업종 전환과 신소재 부품 개발 등 기업이 필요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성장산업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신성장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제5조)
다. 신성장산업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신성장산업 자문단 운영(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