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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상주시 공고 제2022-716호(2022. 5. 24.)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51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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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