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2.5. 25. ~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