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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610호(2022. 5.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44회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2.5. 25. ~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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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