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611호(2022. 5.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41회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정비하고 기존 규칙은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2.5. 25. ~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