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5. 25. ~ 6. 14.(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