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595호(2022. 5. 24.)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6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3. (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