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42호(2022. 5. 2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자동차산업과 | 조회수 : 110회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사유
    - “뿌리기술”과 “뿌리산업”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대신 법에 따르도록 변경 
    - 상위법에서 중장기적 성격의 뿌리산업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뿌리산업 종합계획 수립주기도 법과 동일하게 변경
 ○ 개정내용 - 뿌리기술과 뿌리산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름(제2조) -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제5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